S-Oil 대표 등 5명 영장 .. 주가조작.분식회계 혐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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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S-Oil 대표 김모씨(60) 등 5명이 대규모 주가 조작 및 회계 부정을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를 적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임원 박모씨(41)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0년 3월부터 6개 증권사에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1천억여원을 종잣돈으로 모두 2만3천5백71차례에 걸쳐 '시가보다 비싸게 사겠다'고 주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당 1만5천5백원이었던 주가를 지난해 12월 주식 분할 때까지 5만6천원대로 끌어올렸다.
이들은 또 2000∼2001년 회계상 적자를 기록하자 분식회계를 통해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이 약 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지난 5월까지 약 13억원을 접대비 등으로 쓰고 17억여원을 4개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해온 혐의도 일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Oil측은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직원과 우호적 관계자들이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며 "이를 회사내 불만세력이 음해성 투서를 한 것인 만큼 수사 결과 결백이 증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