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어린이 주식투자 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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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증시 부양과 디플레 방지를 위해 어린이들이 주식을 매입할 경우 1천1백만엔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도입키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은 19일 시중 부동자금의 유입을 늘려 증시활황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취득 특례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자민당은 어린이 주식투자 자금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될 경우 마땅한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해 은행권 주변을 떠돌고 있는 여윳돈이 증시로 몰려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민당은 디플레대책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이같은 방안을 이달 중 재무성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자민당은 또 부동산 거래 촉진을 위해 주택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서도 증여세 면제한도를 현행 5백50만엔에서 1천1백만엔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