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생명윤리법 단일안 서둘러야

생명윤리 및 줄기세포 연구범위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더니 지난 15일에 보건복지부,그리고 18일에는 과학기술부가 각각 관련 법률시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나섰다. 마냥 시간을 끌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렇고,작년에 발표된 관련법 초안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기대를 갖게 한다. 복지부와 과기부가 거의 동시에 시안을 발표하고 나선 것은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고 인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줄기세포 연구범위의 경우 시간을 두고 다소 융통성있게 접근할 소지도 있는 문제다. 하지만 현재 금지해야 한다는데 아무런 이견이 없는 인간개체 복제의 경우 지금 서둘러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인간 배아복제 연구와 관련해선 종교계 등의 반발을 피하면서도 연구의 물꼬를 막지 않는 선에서 일단 방향을 잡았다. 지난 15일 공청회에서 복지부는 인간 배아복제 연구를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시안에서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하자는 내용으로 수정했다고 한다. 과기부의 시안 역시 연구를 위한 인간배아 복제의 허용여부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검토하자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법적인 금지조항 명문화를 피해 나간 것이다. 이것은 인간 배아복제 연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두 부처가 내놓은 시안들은 나름대로 큰 가닥을 잡는 등 평가할 점이 분명히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두가지 시안은 이종간 교잡 등 아직 차이점이 있다. 또 해묵은 부처간 주도권 다툼이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조정, 빠른 시일내 정부 단일안을 만드느냐가 앞으로 남은 과제다. 논쟁을 하자면 끝이 없을 만큼 사회적 합의형성이 어려운 사안을 놓고 엉뚱하게도 부처간 다툼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있어선 결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