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 부수업무 규제 재고를" .. 여신금융협회 요청

여신금융협회는 할부금융사의 부수업무 비중이 50%를 넘지못하도록 한 정부 방침이 할부금융사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 규제를 재고해 달라고 19일 요청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부수업무 비중을 제한하는 것은 최근 실적 감소로 부수업무를 통해 영업을 꾸려나가는 할부금융사에 또 다른 타격을 줄 것이며 수익성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할부금융사의 부실은 자금 조달기관인 은행 보험 등 1,2금융권의 동반 부실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혼란과 신용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부수업무규제 조치는 금융회사의 경영자율권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미 1999년 2월1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며 "이번 규제조치는 당시의 고유업무 취급 의무비율(40%)보다 오히려 높게(50%) 책정됨으로써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