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산아이엔씨와 삼목정공 22일 거래정지 해제 입력2006.04.02 17:54 수정20060402175 코스닥증권은 19일 액면분할 주권을 변경등록한 택산아이엔씨와 삼목정공의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22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