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방송위, 통신사업자 분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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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정면 충돌했다.
정통부가 지난달 마련한 통신서비스 사업자 분류체계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
방송위원회는 최근 정통부에 전달한 자료를 통해 '위법절차''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소지가 충분하다'는 말을 쓸 정도로 정통부 안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정통부는 "개선안의 취지를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서 향후 두 기관간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위원회는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방안의 문제점'이란 자료에서 "정보서비스와 전송서비스로 통신사업자를 분류한 정통부 안은 방송과 통신의 구분을 모호하게 해 혼란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술 발달로 새롭게 선보인 데이터방송과 주문형비디오(VOD) 등 '방송형 부가서비스'가 정통부의 규제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방송용으로 주파수가 정해진 위성 디지털오디오방송(DAB)을 정통부가 통신업무로 편입시켜 국가기관간 영역 다툼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비난했다.
명백한 위성방송사업인 위성DAB를 추진 중인 SK텔레콤의 요청을 받아 정통부가 위성궤도를 신청한 것도 방송법을 무시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케이블TV의 전송망사업자(SO)들이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현재 신고만 하면 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비용이 낭비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데이터방송과 VOD는 '방송형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이전까지 정통부의 규제를 받아왔던 데이터통신 서비스"라며 "위성DAB도 방송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위가 규제하겠지만 데이터통신 영역에서는 통신 관련 법규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아쳤다.
정통부 관계자는 "위성DAB와 관련한 궤도 신청이 위법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전파법 등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KT가 위성을 발사했다고 방송위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통부는 또 케이블TV의 SO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체 통신망을 갖췄을 때 허가를 받으면 출연금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상호 접속,설비 공동 활용 등과 관련한 권한을 갖게 되고 전화번호를 부여받는 등 혜택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서비스 발전을 위해 지혜를 짜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두 기관이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