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뇌물받아도 징계 .. 공무원 비리.부패방지 '행동강령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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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들은 직무와 관련해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이 금전.선물.향응을 받더라도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근무시간 외에 부업을 하더라도 자기보수의 30%를 넘는 수익을 올릴 경우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행동강령안'을 확정,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에 시행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각급 기관은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자체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받을 수 없는 선물과 향응의 범위에는 물품뿐만 아니라 상품권 입장권 등 유가증권과 식사 술 골프 접대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근무시간중에 외부 강의나 강연, 발표, 토론에 참여할 경우 사전에 기관장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강의 등 대가가 1회당 50만원을 넘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토록 했다.
또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그 소속 직원에게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 수수를 금지토록 하고 부고 청첩장 등에는 직장 직급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상급자로부터 위법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경우 이의 취소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신의 직무가 자신이나 친족의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의무적으로 직무 회피를 요청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9년부터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구속력이 없어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