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안'] 보수 30% 넘는 부업 신고해야

부패방지위원회가 21일 확정한 '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은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막기 위한 행동준칙의 기본틀이다. 부방위는 정부가 지난 99년 제정한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을 대폭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고쳤다. 그동안 '공무원 준수사항'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받지 말아야 할 선물의 범위에 상품권이나 항공권 승차권 숙박권 회원권 놀이시설 등의 입장권까지 포함시켰다. 선물의 기준을 구체화한 의미가 있다. 현재 포괄적으로 금지한 공무원 영리행위의 한계도 분명히 했다. 앞으론 직무와 관련 없는 '영리적 행위'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공무원의 과도한 채무가 부패와 비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형제 자매 이외에는 채무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이번 권고안의 특징이다. 특강을 빌미로 해서 이뤄지는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를 차단하고 근무 기강을 다잡기 위해 공무원이 근무시간중 세미나 토론회 등에 참석해 강의나 강연 토론을 하는 경우 외부강의 일시 대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사전에 기관장에게 보고해 승인받도록 했다. 또 공무원이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방해하는 행위 △정치인이나 정당에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납부하고 후원회에 가입 지원 방해하는 행위 △정치인 정당에 대한 공무상 비밀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시켰다. 공무원 사회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부방위의 이같은 권고안은 공무원들의 일상행동을 제약하는 내용들도 많아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체 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조금 수수 제한과 관련,직무와 관련 있는 자로부터는 무조건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다. 부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 상한선을 설정한 것도 사생활을 침해하는 요소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또한 일선 기관들이 이러한 권고안을 제도적으로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