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비행장 소음 배상판결
입력
수정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광주시 서구 덕흥동 박병춘씨(65)가 군용비행장의 전투기 이·착륙 소음으로 토끼가 유산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4천만원의 배상을 신청한데 대해 "국가(국방부)는 7백43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현장조사 결과 토끼사육장 인근의 최근 4년간 소음도가 63∼76데시벨(㏈)이고 순간 최대 소음도가 79∼90㏈에 달했다"며 "이 정도의 소음에서는 토끼의 폐사율이 40% 정도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