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실적.상표만 한정 '입찰자격 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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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부가 입찰을 실시할 때 특정 실적을 가진 업체나 특정 상표.규격에 대해서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국가 계약을 집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입찰참가 조건을 불합리하게 만들어 특정 업체를 봐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해당 기관들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