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 前총장 "출국납부금 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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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목적의 출국이 아닌 경우는 출국납부금을 내지 않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공사는 박홍 전 서강대 총장(61)이 지난 20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관광 목적의 출국이 아니므로 관광기금 용도인 출국납부금을 낼 수 없다"며 버텨 그냥 출국시켰다고 22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박 전 총장은 출국장 요원과 출국납부금과 관련한 실랑이를 벌이다 그대로 출국했다는 것.
공사 관계자는 "출국납부금의 성격 때문에 간혹 시비가 일지만 여행자가 출국납부금을 내지 않는다 해도 처벌조항이 없어 어쩔 수 없다"며 "박 전 총장이 내지 않은 돈은 문화관광부로부터 받을 수익금에서 감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8년 11월 규정을 바꿔 항공기로 출국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무조건 1만원의 출국납부금을 거둬 왔다.
그 전에는 관광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만 기금을 내왔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