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환, KTF 등에 20억 손배訴

프로축구선수 안정환씨는 23일 "월드컵 경기에서 골을 성공시키는 모습 등을 방송광고 등에 무단 사용,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KTF, KT 및 광고대행사 등 4개사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안씨는 "본인의 경기장면을 무단으로 방영하고 있는 광고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KTF와 KT측을 상대로 초상사용금지 가처분 신청도 서울지법에 냈다. 이에 대해 KTF측은 "모기업인 KT가 홍명보 선수의 장학기금에 4억원을 내면서 안정환 황선홍 유상철 선수 등으로부터 CF 등에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는 동의서를 받았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