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납부안해 압류된 토지, 재산권행사 가능해진다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내지 않아 압류된 2천여건,1천6백83억원어치의 토지에 대한 제재가 풀려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되돌려 받을 수가 없어 성실 납세자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대법원이 "정부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미납한 토지를 압류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압류재산 해제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압류채권에 대한 해제 및 미압류채권에 대한 부과취소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압류된 2천2백37건,1천6백83억원어치의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와 미압류된 6백86건,2백79억원에 대한 부과취소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89년 12월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도입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2백평 이상의 택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얻어야 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4∼11%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지난 92년부터 97년 말까지 6만2천건,1조5천3백55억원의 택지보유상한 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중 5만7천건,1조3천3백93억원은 납부됐으나 2천9백23건,1천9백62억원은 납세자의 저항으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