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스톡옵션 부여 "주총결의 거쳐야"

상장·등록사가 최고경영자(CEO)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땐 경영성과에 따라 조건을 달리하고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증권연구원 김형태 박사는 24일 서울 여의도 대한투자신탁증권에서 증권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코스닥증권 공동 주최로 열린 '스톡옵션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