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자산매각 중지 첫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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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대주주가 임의로 회사 자산을 특수관계사에 양도한데 대해 소액주주들이 처음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성창기업 주식 3.03%를 보유하고 있는 강준석씨 등 소액주주 5명은 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부동산 헐값 매각 행위를 중단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냈다고 24일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소장에서 "매각된 토지는 올해 초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서 골프장 건립이 추진됐던 곳으로 평가액이 1천6백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헐값에 파는 것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특별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들은 또 "매수자인 일광개발과 일광리조트는 성창기업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정모씨와 그의 아들들이 1백%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토지 매각은 대주주 등에게 토지개발 이익을 빼돌리기 위한 의도"라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자산 양도와 관련, 시장의 적정가격 평가를 놓고 논란이 잦은데다 소액주주들의 권익의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소액주주들의 소송에 대해 성창기업은 "토지 매각 가격은 감정법인으로부터 두 차례나 감정을 받은 가격"이라며 "헐값 매각 주장은 투자자들의 오해"라고 반박했다.
주식시장에서 '자산주'로 꼽히는 이 회사는 차입금 상환 등을 위해 지난달 28일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과 장안면 소재 땅을 특수관계인인 일광개발과 일광리조트에 각각 2백2억원과 42억원에 매각했다.
가처분 신청을 대리한 한누리의 하승수 변호사는 "그동안 상장기업 대주주의 자산 양도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이의를 제기한 사례는 없었다"며 "헐값 매각 논란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공동 대응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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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창기업 어떤 회사인가 ]
성창기업은 합판과 보드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다.
정미소와 제재소를 운영하던 경북 영주의 성창상점이 모태다.
광복 후인 48년 대구로 본사를 옮겨 성창기업으로 이름을 바꿨고 55년에는 본사를 부산으로 옮겼다.
건설경기 침체로 합판 수요가 줄어 1998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기업에 선정됐고 2000년 8월에는 워크아웃 자율 추진 기업으로 전환됐다.
부동산이 많아 주식시장에서 '자산주'로 분류된다.
상반기(2001년 10월∼2002년 3월)중 8백60억원어치를 팔아 35억원의 순이익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