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제도 문답풀이] 조합원 6개월이상 거주자로 제한

문:주택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사업부지에 대한 적합성 검토 권한을 주면 무엇이 달라지나. 답:주택조합설립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지게 된다. 지난해 고양시 S조합 아파트처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 땅을 무리하게 매입하는 사례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금까지는 도시계획 확인 등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시키면 조합설립 인가가 났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조합측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부지 실사를 거쳐 조합설립 인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 문:조합원 자격이 해당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되는데. 답:조합설립 인가신청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 및 인접 시·군에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문:연합주택조합 결성이 금지되면 조합아파트가 소규모 단지로만 건설될 우려가 높은데. 답:소규모 거주민이 조합을 결성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도 맞다. 그러나 현재 주택조합도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분양토록 하고 있어 조합아파트라고 해서 모두 소규모로 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시공보증과 분양보증은 다른 것인가. 답:형태는 다르지만 효과는 똑같다. 모두 다 시공회사가 부도나면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고 아파트를 완공해준다. 문: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대상이 상향 조정됐는데. 답:지난 10년간 부동산 값이 오른 점을 감안해 현실화했다. 앞으로는 저당권 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문:채권매입 최고한도액 신규설정은 회사를 임의분할할 경우에도 적용되나. 답:그렇다. 다만 회사 합병·구조조정용 분할을 위해 부동산 소유 및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 채권 매입을 면제한 점을 감안해 1년동안 주택채권 매입이 유예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