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도 보호한도 정해야" .. 보험업법 개정안 공청회
입력
수정
보험사 파산시 의무보험 가입자의 손해중 예금자보호한도(5천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업계가 공동부담토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부실보험사와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추최로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보험업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삼성화재 황해선 상무는 "보험사가 타금융권에 비해 높은 예금보험요율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추가로 보장한도 초과분에 대한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신영섭 논설위원도 "보장한도를 초과하는 의무보험에 대해 손보사들이 공동출연해 전액 보장케 하면 도덕적 해이가 빚어질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예금보험과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정재욱 연구위원은 "의무보험 가입자의 손해를 전액 보장하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정도에 상관없이 보험료가 가장 싼 보험사만 선택하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유사보험인 각종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일원화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대상을 불특정 다수와 관련된 공제사업으로 국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