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주관부처 복지부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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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생명윤리 관련 법률을 만들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복지부 과기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윤리 관련법률 제정안에 대한 조정 회의를 갖고 앞으로 과기부 협조 아래 복지부가 주관이 돼 법률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생명윤리와 관련된 연구의 허용 및 금지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생명윤리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이 과기부 장관과 협의해 구성토록 했으며 복지부와 과기부가 공동 간사를 맡아 운영토록 했다.
과기부는 생명과학 연구분야 관련 안건의 상정 등을 맡고 그 외 분야 및 전체적인 법률안은 과기부 협조를 받아 복지부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마련토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양 부처가 개별적으로 법률 제정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부처간 업무 중복과 정책혼선 문제가 해결되고 관련 법률 제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법률에는 인간복제금지(배아관리),정자 난자 매매금지,유전자검사 치료 등 인간복제 및 생명윤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할 계획"이라며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입법을 본격 추진,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춘호·홍영식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