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일자) 코스닥 신뢰위기 막으려면

코스닥기업 대주주와 경영진의 비리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건 우려스런 일이다. 최근 한달동안 발표된 것만 해도 6건에 이르고,사건의 성격이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상실로 직결될 정도로 심각한 것이어서 그 파장 또한 적지않을 것 같다. 대주주가 차명으로 위장분산한 지분을 몰래 판 이코인 사건은 코스닥 등록을 대주주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때 벤처신화로까지 불렸던 새롬기술의 대주주 친인척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15명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미국 자회사가 파산하기 직전 집단적으로 주식을 처분한 사건은 신생기업 경영진의 도덕성과 법의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경우다. 더구나 SM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가 회사공금으로 유상증자를 받아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긴 사건을 보면 코스닥기업 대주주의 도덕성이 이 지경이 되도록 증권감독기관은 뭘 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명백한 위법행위인 이같은 일이 횡행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신생기업 대주주의 법의식이 희박하다는데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론 법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감독기관의 처벌수위도 약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위장분산한 대주주의 주식처분 사건만 하더라도 법대로라면 등록을 취소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그렇게 할 경우 소액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문제 때문에 등록취소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보다 불법을 저지른 원인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증권거래법에선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에 대해서만 명백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러나 대주주의 계획적인 불법거래가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의미의 증권사기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을 법인에게 환수시키는 소극적인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일부 코스닥기업 대주주의 '탈선'은 건전한 기업마저 의심받게 하고 전체 코스닥시장에 대한 불신을 부른다는 점에서도 이대로 둘 수 없는 문제다. 증권당국은 코스닥 신뢰위기가 더이상 확산되기 전에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와 적발을 한층 강화하고 제도보완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