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패스트트랙(무역협상신속처리권)' 가결
입력
수정
미국 하원은 27일 행정부측에 앞으로 5년간 국제무역협상시 신속처리권(Fast Track Authority)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무역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상·하원이 합의한 이 법안은 금주 중 상원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발효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날 주례 라디오연설에서 "신속처리권 부여법안은 외국과의 무역협상을 비롯해 국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상원에 대해 이 법안을 처리한 뒤 휴가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신속처리권 법안 외에도 △국토안전부 신설안 △국방예산지출 법안 △근로자 연금개혁안 등 하원에서 통과된 다른 긴급법안을 상원이 여름휴가전에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원은 8월5일부터 한달간의 휴회에 들어간다.
신속처리권은 행정부측에 국제무역협상을 신속히 타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한편 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수정하지 못하고 찬반표결만 하도록 하는 장치다.
8년만에 부활되는 신속처리권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협상의 기한내(2005년 1월) 타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