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고가도로 높이 제한시설 설치..승용차만 다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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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8일 승용차 전용도로인 청계고가도로에 일부 대형차량이 무단으로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높이 제한시설을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청계고가 광교∼마장 방면 진입로에 2.3?짜리 높이 제한시설을 설치한 후 마장동 남산 1호터널 등 청계고가 진입로 전 구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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