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소음 지자체도 배상책임" .. 환경분쟁조정위 결정
입력
수정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나 소음으로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지방자치단체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공장 주변에 아파트 건축을 허가한 지자체가 오염물질 배출 업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데 대한 행정 책임을 물은 첫번째 사례여서 주목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신명아파트 주민 1천6백명이 인근 공장의 악취, 매연, 소음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한일제관 화성시 신명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신청에서 "3자는 연대해 주민들에게 1억8천6백7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화성시는 한일제관 옆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악취와 소음피해가 충분히 예상됐으나 건축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 재검토나 차단녹지대 설치 등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지도 단속도 게을리해 주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