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주' 상표분쟁 .. 국순당, (주)백세주 상대

코스닥 등록 업체인 국순당은 29일 "회사의 고유 상표이자 상품명인 '백세주'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와 상표를 사용, 소비자들을 혼동시키고 있다"며 경남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에 소재한 소규모 주류업체 '(주)백세주'를 상대로 '상호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