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젠트증권 前사장 무죄선고 파기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면 수단을 상의하지 않아도 공범관계.'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31일 진승현 MCI코리아 부회장과 공모해 자사 주가를 조작하고 진씨에게 거액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고창곤 전 리젠트증권 사장(40)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가 조작 공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