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 입력2006.04.02 18:35 수정20060402183 GPS는 31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및 주식신고기한은 오는 9월14일까지이며 관계인 집회는 10월21일 열린다.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에 따라 화의진행은 자동 중지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