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디글로벌 2일 매매거래정지..5일 거래 재개 입력2006.04.02 18:40 수정20060402184 증권거래소는 1일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캔디글로벌미디어에 대해 2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캔디글로벌미디어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는 5일 해제돼 매매재개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