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패스트트랙' 승인 .. 94년 소멸후 첫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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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의 국제 무역협상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한 무역촉진권한(일명 패스트트랙) 법안이 1일 미 상원을 통과, 지난 94년 소멸된 후 8년 만에 부활했다.
무역촉진권한이란 자유무역협정 등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맺은 통상협정을 의회가 수정 없이 가부만을 표시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대통령의 통상교섭력을 높여 주기 위한 조치다.
상원은 이날 앞으로 5년간 대통령에게 이 권한을 주기로 64 대 34로 가결했다.
한국은 그러나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대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