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치 없는 50억 수표 습득자에 180만원 보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수표라도 증거적 가치는 있으므로 이를 습득해 신고한 사람에게 소액이나마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일 수표 50여억원어치가 든 가방을 주워 신고했으나 소유자인 은행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하자 H은행을 상대로 이모씨(60)가 낸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H은행은 이씨에게 1백8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집 근처에서 발견한 '돈가방'을 경찰에 신고한 뒤 습득물 재산가치의 5∼20%를 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유실물법에 따라 지난해 3월 보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은행은 "이미 결제된 수표여서 전표 기능만 있을 뿐 재산 가치는 없는 만큼 보상금을 한푼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