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부당성 못밝히면 '세금 체납 처벌 못한다'

납세자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더라도 체납 사유의 부당성 여부를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홍성칠 판사는 2일 주민세와 종합토지세를 내지 않아 기소된 양모씨(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판사는 "조세범처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때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