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케이에프 3일 관리종목 지정 해제 입력2006.04.02 18:44 수정20060402184 증권거래소는 2일 반기보고서상 자본전액잠식이 해소된(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씨케이에프에 대해 3일자로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