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계 지각변동] (1) '이자율제한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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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계가 크게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사채이자 상한선을 연 70%로 정했고 정부는 시행령에서 이를 60%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토종사채업자들은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채업을 하기란 불가능해졌다"며 지하로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정부의 대부업법 제정이 대금업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리즈로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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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들은 "연 70%의 이자만 받고서는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뜻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연 70%로는 적자'라는 사채업자들의 주장은 진실일까.
◆ 사채업자들의 주장 =사채업자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소비자금융연합회는 최근 연리 18%에 10억원을 조달해 사채업을 할 경우를 상정해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발표했다.
요지는 연 70%의 이자만 받아서는 연간 1억4백40만원의 적자를 보게 된다는 것.
계산서 내역을 보면 우선 10억원중 2억원은 점포임대료 등 초기투자비용으로 들어간다.
나머지 8억원으로 벌어들이는 이자는 연 5억6천만원.
여기서 조달이자로 1억8천만원이 지출되고 광고비(1억1천4백만원), 인건비(1억2천만원), 대손상각비(1억7백20만원) 등을 감안하면 1억원 이상의 적자가 나게 된다는 주장이다.
◆ 손익계산서의 문제점 =하지만 금융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사채업자들의 주장에 대해 "사채업으로 흑자를 내려면 경비부터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금련 자료에도 나타나 있듯 사채업자들은 광고비와 인건비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사채업자의 광고비는 전체 매출(연 70% 적용시)의 20%를 차지한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1%로 지나치게 높다.
반면 일반 금융사의 인건비와 광고비 지출비중의 합은 전체 매출의 10%에도 못미친다.
"광고비와 인건비를 줄이면 지금보다 사채금리를 훨씬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게 금융계의 지적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한발 더나아가 "국회가 정한 이자상한선 연 70%는 터무니 없는 고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채진원 정책국장은 "사채이용자들이 서민임을 감안할 때 적정 이자상한선은 연 25%"라며 "정부가 정한 이자상한선은 고리사채를 합법화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