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도 평생교육시설 학점 인정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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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재학생들도 평생교육시설에 등록해 수업을 들을 경우 학점은행제에 따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을 곧 개정, 오는 2학기부터는 재학생들도 한 학기에 24학점, 1년에 42학점 범위내에서 교육부가 인정한 평생교육시설의 수업을 들을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즉 A대 재학생이 오는 2학기 A대에서 18학점을 듣고 나머지 6학점을 평생교육시설에서 따면 6학점만큼은 학점은행제에 따른 학점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
지금까지 재학생들은 평생교육시설에 등록해 수업을 받더라도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미국공인회계사(AICPA) 시험은 경영·회계과목 학점을 꼭 따야 응시할 수 있고 사법고시도 오는 2006년부터 법학관련 과목 최소 학점을 따야한다"며 "대학때부터 전문 자격증을 따려는 수요가 늘면서 재학생들도 평생교육기관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운영규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평생교육기관에서 회계.경영관련 수업을 들은 것을 '학점'으로 변칙 운용한 재학생들이 AICPA 시험에 탈법 응시, 지난 5월 미국 공인회계사협회 조사단이 한국을 방문해 진상조사를 벌이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