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미사용 잔액환급 .. 금감원, 관련법 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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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의 미사용 잔액 환급을 보장하고 전자화폐 발행자가 지급능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화폐 관련법이 만들어진다.
금융감독원은 6일 전자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전자화폐 관련 법규의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국내 전자화폐시장은 지난 99년 6월 아이캐시가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를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 9개 전자화폐업체가 1만3천3백40곳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3백50만명의 가입자가 월 평균 46억원을 전자화폐로 결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이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인터넷상에서 카드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전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발행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급해 주고 일정 금액 이하는 환급수수료를 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