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휘발유첨가제 승인 논란..행정부처간 해석 달라

알코올 휘발유인 '세녹스'에 대한 정부 부처간 해석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녹스는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코올 등을 각각 60%,30%,10%의 비율로 혼합한 석유화학제품으로 자동차 휘발유용 첨가제로 승인됐다. 한 벤처기업이 지난 6월부터 전국 11개 주유소에 공급,판매해 왔으며 가격은 ℓ당 9백90원으로 국내 정유사의 휘발유 시중 판매가인 1천3백원보다 훨씬 싸다. 이와 관련해 산업자원부는 지난 6월말 이 제품이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될 경우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며 제조업체를 고발하고 이를 판매한 11개 주유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알코올 휘발유를 저장취급소에서 첨가제 용도로 넣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세녹스 제조회사측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이 휘발유 60%에 세녹스 40%를 섞은 첨가제 성능 시험 결과 대기환경기준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렸다"며 "소비자들이 혼합사용시 연료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첨가제'냐,아니면 '가짜휘발유'냐를 놓고 관련부처간 시각이 이처럼 엇갈리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