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펀드 규제완화는 당연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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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가 지난 5일 내놓은 자산운용업의 규제완화 방안은 은행신탁 투신사 자산운용사 등의 업무영역을 허물어 경쟁체제를 강화하고,다양한 상품개발을 유도해 시중 여유자금을 흡수토록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가증권으로 제한된 투신사 수익증권의 투자대상을 부동산과 금 등 실물자산으로까지 확대하고,펀드 판매도 보험회사로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자산운용사에도 수익증권 설정과 운용을 허용해 투신사와 자산운용사의 구별을 사실상 없앰으로써 시중 유휴자금을 증권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복안이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은행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을 통합한 자산운용업법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들 자산운용 3사에 취급상품 제한 등 여러 제약이 있었고,업무영역도 엄격하게 구분돼 경쟁이 제한됨으로써 간접투자시장의 발전이 지체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은 바람직한 방향이고,오히려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
시중의 여유자금이 실적배당상품보다 금리는 낮지만 안전한 금융상품에 주로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주식시장 안정화는 물론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된 실적배당상품시장의 활성화와 여유자금의 산업자금화를 꾀한다는 측면에서도 자산운용업 육성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은행신탁과 펀드의 투자대상 사이에 차이가 없어지고 투자자들이 금융기관 어디에서나 손쉽게 실적상품의 운용능력을 비교할 수 있게 되면 자산운용업체들은 수익률 제고를 통한 고객확보 경쟁을 벌이게 되고 그것이 자산운용업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과연 정부의 이같은 정책이 당초 의도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당장은 투신업계가 환영하고 나섰지만 헤지펀드 출현이 가능해지는 등 펀드설립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 만큼 자산운용사의 난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 수익률 제고를 위해 과당경쟁이 이뤄질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아질 소지가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알수 있는 일이다.
증시활황기인 지난 99년에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펀드와 유사 자산운용사가 난립해 물의를 빚었던 점을 되돌아봐도 그렇다.
그런 점에서 자산운용사에 대한 감독체계도 함께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