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부담금 물어야 가능 .. 대신.현대.브릿지증권 장외파생상품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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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현대 브릿지증권이 장외파생상품 업무를 하려면 대신생명 현대생명 리젠트화재 등 계열 금융회사의 부실책임으로 수백억원대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새로운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시행된 지난 5일부터 장외파생상품 업무 인가신청을 받은 결과 이날 현재 삼성 LG 대우 대신증권 등 4개 증권사가 신청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주말까지 인가 신청을 받은 뒤 오는 19일부터 증권사별로 현장실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실사를 통해 리스크관리 능력과 전산시스템 등을 점검한 다음 9월중순께 최종 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대주주가 금융회사에 대한 부실책임이 있는 경우 부담금을 물어야 장외파생상품 업무취급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부실 금융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대주주)가 금감원의 신규 인.허가를 받으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제적책임부담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물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대신 현대 브릿지증권 등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게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브릿지증권은 부담금 액수만 4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과 현대증권도 부담금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굿모닝신한증권의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매입하는데 3천7백억여원을 투입, 영업용순자본비율이 3백% 밑으로 떨어져 장외파생상품 업무 인가 신청을 늦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영업용순자본비율 3백%, 자기자본 3천억원 이상'을 인가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장외파생상품 업무를 인가받은 증권사는 주가연계채권 통화연계채권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지난 3월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장외파생상품 업무 인가요건을 충족시키는 증권사는 대우 대신 LG투자 동원 현대 한화 우리 신영 브릿지 유화 삼성 등 11개사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