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특례 일부 조기 폐지 .. 재경부

정부가 내년 이후 폐지할 예정인 각종 세금감면(조세특례) 조항중 일부를 올해 말에 앞당겨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7일 "내년부터 공적자금 상환 등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 가급적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각종 특례조항들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한다는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일몰 기한이 내년 이후로 정해져 있지만 앞당겨 폐지할 조항들이 있는지도 전반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달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연말 대선을 앞둔 데다 조기 폐지에 따른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국회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 조기 폐지 검토대상 정부는 △세금감면율이 과다하거나 형평에 문제가 있는 조항 △수혜기간이 너무 긴 조항 △특례 지정에 따른 실효가 적은 조항 등을 조기 폐지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중 시한이 도래하는 40여개 특례조항중 △연구.인력 개발비 및 개발준비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인정(내년말 시한) △신축주택 취득시 양도세 면제혜택(내년 6월말) △농.수.축협 예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내년 말) 등의 일몰기한이 앞당겨지거나 감면율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몰 기한 없이 운용중인 '금융회사 역외금융 소득에 대한 비과세조항'도 내년중 조기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투자촉진.연구개발 관련 특례조항이 조특법 전체 조항의 70∼80%,전체 조세감면액의 32.2%(지난해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 분야의 특례 축소 검토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세지출액(세금감면)은 총 14조1천9백11억원(잠정치)으로 국내총생산(GDP·5백51조원)의 2.6%, 국세의 13.6% 규모였다. ◆ 신용카드.직불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올해 말 시한인 특례조항은 모두 17개. 정부는 이 가운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장.본사 지방이전 기업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 세액공제 등 3개 조항은 한 차례 더 연장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다. 특히 쓰는 대로 결제하는 직불카드는 과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폭을 신용카드보다 10%포인트 더 늘려줄 방침이다.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투자금의 10%를 법인.소득세에서 감면)는 연말 경기상황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