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민간소유 허용추진

오는 2004년부터 부두,하역시설 등 항만시설을 민간이 소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항만시설의 민간 소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항만법을 개정,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해 이르면 2004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9일 발표했다. 현행 항만법은 항만시설을 국가 소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주 전용시설과 일부 하역장비 시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민간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