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내국세가 통상협상 대상인가

정부는 이달말 끝나도록 돼있는 자동차 특별소비세 잠정세율을 연장해 달라는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배기량에 따라 3단계로 누진되는 현행 자동차 특소세율을 오는 2004년부터 2단계로 단순화 하기로 제3차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당한 변화다. 파장이 있을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특소세 잠정세율 중단이 적정한지 여부를 따지고 싶지 않다. 우리는 한·미 통상협상이 있을 때마다 매번 자동차 특소세가 문제되고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한다. 수입품만 대상으로 하는 관세도 아니고 모든 국내외 제품에 똑같이 부과되는 내국세인 특소세율 인하나 자동차세제 개편문제가 통상회담에서 거론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치품 소비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특소세가 생필품화된 품목에까지 폭넓게 부과되는 것은 그동안의 경제성장과 생활환경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경제현실과 세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세제당국이 풀어야 할 일이지 통상협상에서 논의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유독 자동차에 한해,그것도 미국측의 통상압력에 밀려 특소세 인하문제를 논의하고 자동차 세제개편에 합의한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 이번 회의에서 의약품 참조가격제도를 철회하라고 미국측이 거듭 요구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막대한 의료보험 재정적자를 시급히 해소해야 하는데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도 자국 제약회사의 영업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측이 우리정부에 제도도입을 보류하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 우리경제가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대외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만큼 중차대한 현안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미국측의 부당한 요구에 계속 끌려다녀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