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요업 구주권제출로 14일부터 거래정지 입력2006.04.02 19:16 수정20060402192 증권거래소는 12일 주식분할(액면분할)을 위한 구주권 제출에 따라 대림요업 주권에 대해 14일부터 18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대림요업 주권은 19일 거래가 재개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