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中企 연체이자 면제 .. 국민銀, 복구자금도 지원

국민은행은 12일부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호우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이날부터 9월30일까지 납기가 돌아오는 이자 또는 할부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오는 10월31일까지 전액 납부하면 연체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은 관할 중소기업청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국민은행은 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확인금액 범위내에서 수해복구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수해복구 긴급자금은 침수·파손된 사업장 시설복구는 물론 유실된 상품과 제품 원자재 등을 확보하는 용도로 지원되며 0.5%포인트 범위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02)317-2894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