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파산때 계약자 20% 책임 .. 보험업법 개정안

내년 4월 이후 보험회사가 파산할 경우 그 보험사에 가입한 사람은 사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상대방 피해액의 20%만 책임지면 된다. 또 2006년 4월부터는 보험설계사가 특정 생.손보사에 소속돼 있더라도 업종이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함께 판매(교차판매)할 수 있게끔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공청회에 부쳐졌던 '시안'에 비해 유사보험(공제) 감독 강화 등 핵심 개정 조항들이 상당 부분 후퇴했다. 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정된 측면도 있지만, 부처 이기주의와 이익단체의 압력에 밀려 '용두사미'로 귀결됐다는 비판을 면키 힘들게 됐다. ◆ 대폭 수정된 핵심 조항 논란의 대상이던 제3의 피해자 보상 방법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됐다. 정부는 보험사 파산시 보험 1계약당 예금자보호대상인 5천만원만 지급돼 제3의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기가 힘든 점을 감안, 제3자 피해액은 다른 보험사들이 돈을 모아 전액 보전해 줘야 한다는 안을 내놨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피해가 전액 보전될 경우 가입자들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싼 부실 보험사로 몰릴 것"이라며 반발, 결국 계약자도 피해액의 20%를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확정됐다. 계약자 부담이 늘기는 했지만 보험사 파산시 제3자 보상 기준을 마련, 부실 보험사를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모집인 교차모집 조기 허용 문제는 "모집질서를 해친다"는 업계 반발에 따라 2006년 이후로 시행이 연기됐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자산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산운용 대상에서 투기성 거래를 제외시키고 부실 보험사에 대해서는 주식투자 한도를 둬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의견도 대폭 수용됐다. ◆ 퇴색한 개혁의지 그러나 보험업계가 주목했던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권 일원화 방안'은 잇단 부처 반발에 밀려 무산됐다. 해당 부처가 재경부의 의견을 수렴, 우체국 보험 등 기존 13개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선에서 매듭지어졌다. 이에 대해 신이영 생보협회 상무는 "각 부처가 감독을 강화한다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노하우와 인력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금감위로부터 같은 수준의 감독을 받아 공정한 경쟁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무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보험사간 경쟁 유도를 위해 보험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던 당초 방안도 "보험업계가 구조조정 중인데 진입장벽을 너무 낮춘다"는 업계 반발에 밀려 최소 설립자본금 요건이 상향 조정됐다. 이성태.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