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파산때 계약자 20% 책임..보험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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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이후 보험회사가 파산할 경우 그 보험사에 가입한 사람은 사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상대방 피해액의 20%만 책임지면 된다.
또 2006년 4월부터는 보험설계사가 특정 생·손보사에 소속돼 있더라도 업종이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함께 판매(교차판매)할 수 있게끔 허용된다.
인터넷에서 단종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자본금 34억원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공청회에 부쳐졌던 '시안'에 비해 △모집인 교차모집 △유사보험(공제) 감독 강화 △피해자 보장 등 핵심 개정 조항들이 상당 부분 후퇴했다.
일부는 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정된 측면도 있지만,부처 이기주의와 이익단체의 압력에 밀려 '용두사미'로 귀결됐다는 비판을 면키 힘들게 됐다.
◆대폭 수정된 핵심 조항
부실 보험회사의 법적인 파산을 어렵게 했던 의무보험 피해자 보장 조항이 진통 끝에 손질됐다.
그동안 보험사는 파산시 가입자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보상 기준이 없어 법적인 파산 절차를 밟기가 불가능했다.
리젠트화재 대한화재 등이 그런 경우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원활한 부실 보험사 퇴출을 위해 제3자 피해액을 다른 보험사들이 갹출해 보전토록 개정안을 내놓았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가입자들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싼 부실보험사로 몰릴 것이라는 업계의 반발을 수렴,가입자가 일부를 부담토록 수정했다.
모집인 교차모집은 내년 8월부터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행태)가 허용되면서 모집인들의 입지가 축소될 것을 감안,조기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모집질서를 해친다"는 업계 반발로 2006년이후로 시행이 연기됐다.
◆퇴색한 개혁 의지
보험업계가 주목했던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권 일원화 방안'이 잇단 부처 반발에 밀려 무산됐다.
해당 부처가 재경부의 의견을 수렴,우체국 보험 등 기존 13개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선에서 매듭지어졌다.
이에 대해 신이영 생보협회 상무는 "각 부처가 감독을 강화한다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노하우와 인력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같은 수준의 감독을 받아 공정한 경쟁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무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성민 손보협회 기획조사부장도 "감독권 일원화 문제가 부처 이기주의로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간 경쟁 유도로 보험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던 당초 방안도 "보험업계가 구조조정 중인데 진입 장벽을 너무 낮춘다"는 업계 반발에 밀려 크게 후퇴했다.
이성태·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