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당한 회원 대금결제 연기 .. 국민카드, 11월이후로

국민카드는 수해를 입은 회원들을 위해 카드대금 결제를 일정 기간 연기해주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카드는 수해지역의 회원이 8월 이후 사용한 카드대금에 대해선 결제 청구를 오는 11월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또 이들 회원에겐 현금서비스,할부 수수료율도 한시적으로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수해로 교통이 두절됐거나 인근 금융기관의 업무 중단 등으로 카드대금을 갚지 못한 회원에겐 1개월 이내의 연체료를 면제해준다. 국민카드는 이밖에 수재의연금 모금활동의 참여도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금활동 중인 언론기관에 수재의연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