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한일생명에 경영개선명령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한일생명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경영개선명령은 부실 금융사에 대해 금감위가 내리는 강력한 시정조치로 이행하지 못하면 퇴출당할 수도 있다. 금감위는 또 2억8천5백만원의 장부외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적발된 흥국생명에 주의경고를 내리고 이 회사 임직원 6명도 징계했다. 한일생명은 금감위의 요구로 지난달 26일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계획서대로 자본확충을 이행하지 않아 이번에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됐다. 한일생명은 지난 6월 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 2백38.8%,순자산부족액은 9백4억원에 달해 획기적인 자본 확충 없이는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금감위는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