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정밀,교직원연금관리공단 회사분할 무효소송 제기 입력2006.04.02 19:40 수정20060402194 대우정밀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자사를 비롯 대우통신 대우파워트레인 대우프라스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회사분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우정밀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