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산업 최종부도..어음 43억 결제못해
입력
수정
상장기업인 천지산업이 19일 만기가 돌아온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천지산업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관할법원에 화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은 "천지산업이 지난 16일 만기가 돌아온 어음 43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된데 이어 이날 마감시간까지 돈을 입금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천지산업은 섬유·의류 제조 및 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로 지난 76년 상장됐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