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진재 당산동 건물 처분 30일로 변경

보진재는 공장이전에 따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고정자산(토지 3천318㎡,건물 5천778㎡)을 당초 20일 처분할 예정이었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30일로 변경됐다고 19일 밝혔다. 보진재는 이를 알이디벨로먼트사에 90억2천7백만원에 처분키로 했다.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61억4천만원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