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미만 전과기록 삭제

내년부터 전과기록의 범위가 대폭 축소돼 전과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먼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입건하면서 작성하는 기존 '수사자료표'를 벌금형 이상의 '범죄경력 자료'와 몰수·과료 등 벌금형 미만의 '수사경력 자료'로 구분하고 '수사경력 자료'는 전과기록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특히 수사경력 자료에 올라있는 사람에 대해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등의 결정이 나거나 무죄가 확정될 경우 5년이 지나면 관련 내용을 수사경력 자료에서 아예 삭제키로 했다. 이는 올 6월 현재 전체 국민의 28%인 1천3백만명이 수사기록표에 올라있는 등 전과기록 범위가 넓어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수사자료표' 누설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법무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수사자료표에 보유된 전과자 1천3백만명중 약 4백30만명이 전과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도 특경가법상 처벌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포함시켰으며 특경가법상 수재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금융기관이나 관련 기업체 취업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