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害당한 고객 대금결제 연기 .. 삼성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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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캐피탈(대표 제진훈)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 회원을 대상으로 불입 유예나 기간 연장, 이자 감면 등 고객신용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캐피탈은 수재로 일시적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최장 3개월까지 불입을 유예해주거나 5년까지 변제기간을 조정해 주면서 이자율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발행한 수재증명서를 삼성캐피탈에 제출하면 된다.
삼성캐피탈은 지난 98년에도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 1천5백67명에 대해 신용구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